예규·판례
1주택을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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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재산01254-1478생산일자 1987.06.03.
AI 요약
요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국세청 재산01254-140, 1986.01.16)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본적지 주소에 둔 채 거주하다 1984년 06월 17일 타시로 이사하여 아파트를 구입하고 단독 주택을 팔려고 내 놓았으나 매각하지 못하던 중 1986년 05월 중 아파트를 먼저 매각하고 1986년 06월에 단독 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있음.
[질의]
- 위 경우 단독 주택이 3년 이상 소유인 바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