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허가권을 취득하여 운영하던 중 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인허가권을 취득하여 운영하던 중 그 인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1507생산일자 1987.06.05.
AI 요약
요지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권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인허가권을 취득하여 운영하던 중 그 인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권을 받은 자(법인 포함)로부터 당해 인·허가권을 취득하여(사업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포함) 운영하던 중, 그 인·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사업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포함)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리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3. 또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함에 있어서 사실상 출자자가 타인명의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출자자가 공부상 출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관허사업체(법인)을 1983년도에 3천만원에 매수하여 경영하다가 1986년도에 동 사업체를 2억 8천만원에 매도하여
차익금 2억5천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양도차익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신규허가억제로 허가권에 대한 프레미엄이 크게 오른 것임)
2. 위 사업체를 한사람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매수하고 법인설립관계로 친족들을 주주 또는 임원으로 명목상 선임하였을 경우 위 양도차익금을 출자자 단독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되는지 명목상 주주 또는 임원에게 분산과세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