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대물변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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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대물변제에 따른 등기의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재산01254-1510생산일자 1987.06.0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소유자이전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몇해전 타인에게 금전을 청산할 때 일시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해 주기로 인낙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접수일자는 현재로, 원인일자는 인낙조서 상 일자로 소급하여 등기를 필 하였는바, 대물변제에 따른 등기의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등기접수 일자와 원인일자 중 어느 경우인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