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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2주택자가 된자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재산01254-1511생산일자 1987.06.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불문)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불문)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문3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11, 1982.01.13)을 귀문4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29, 1985.11.25)을 귀문6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85, 1980.09.1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5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증여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서울 소재 주택을 매입 후 거주하여 왔고 1986년 11월 02일 부 사망으로 호주상속과 함께 시골 소재 부 소유주택 1동과 대지를 취득(주택 20평, 대지 90평)

○ 취득경위가 처음에는 본인지문 3/8, 모 지분 3/8, 제 지분 2/8로 원인 재산상속 1986.11.02(등기접수 1986.12.02)로 상속 취득(3인 공동소유), 모 지분 3/8과 제 지분 2/8를 본인이 매입함으로서(원인매매 1986.11.28일자, 등기접수 1986.12.02) 동 주택과 동 대지가 전부(8/8) 본인 소유로 이전등기 되었읍니다.

[질의]

 가. 부 소유 주택 1동과 동 대지는 본인에게 상속취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아니면 상속취득 3/8지분, 증여취득 3/8, 매입취득 2/8로 간주되어 상속취득으로 간주 할 수가 없는지 여부.

 나. 시골 주택과 동 대지를 계속 보유한 채로 서울소재 주택1동과 그 대지를 먼저 매도하려 한다면 서울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

 다. 시골 주택과 동 대지를 계속 보유한 채로 서울소재 주택1동과 그 대지를 먼저 매도한 후 다시 다른 주택1동과 그 대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한 후 동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

 라. 시골 소재 주택 1동을 현재 모 거주중인데 모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자진 신고, 납부 여부.

   증여 후 06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에 관한 안내서가 수증자에게 자동 배달되는지 여부.

 마. 시골 주택 1동을 모 증여할 경우 지상 건물9주택)만 증여해도 본인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아니면 동 건물이 소재하는 해당 대지까지 증여해야 하는지 여부.

 바. 시골 주택 1동이 소재하는 대지는 ○○번지인데 모/부의 주민등록/호적등본상의 지번은 △△번지입니다. 이 경우 주택1동, 동대지 ○○번지, 대지△△번지 전부를 모에게 증여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주택1동가 해당 대지 ○○번지만 증여해도 본인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3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