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서울 소재 주택을 매입 후 거주하여 왔고 1986년 11월 02일 부 사망으로 호주상속과 함께 시골 소재 부 소유주택 1동과 대지를 취득(주택 20평, 대지 90평)
○ 취득경위가 처음에는 본인지문 3/8, 모 지분 3/8, 제 지분 2/8로 원인 재산상속 1986.11.02(등기접수 1986.12.02)로 상속 취득(3인 공동소유), 모 지분 3/8과 제 지분 2/8를 본인이 매입함으로서(원인매매 1986.11.28일자, 등기접수 1986.12.02) 동 주택과 동 대지가 전부(8/8) 본인 소유로 이전등기 되었읍니다.
[질의]
가. 부 소유 주택 1동과 동 대지는 본인에게 상속취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아니면 상속취득 3/8지분, 증여취득 3/8, 매입취득 2/8로 간주되어 상속취득으로 간주 할 수가 없는지 여부.
나. 시골 주택과 동 대지를 계속 보유한 채로 서울소재 주택1동과 그 대지를 먼저 매도하려 한다면 서울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
다. 시골 주택과 동 대지를 계속 보유한 채로 서울소재 주택1동과 그 대지를 먼저 매도한 후 다시 다른 주택1동과 그 대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한 후 동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
라. 시골 소재 주택 1동을 현재 모 거주중인데 모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자진 신고, 납부 여부.
증여 후 06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에 관한 안내서가 수증자에게 자동 배달되는지 여부.
마. 시골 주택 1동을 모 증여할 경우 지상 건물9주택)만 증여해도 본인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아니면 동 건물이 소재하는 해당 대지까지 증여해야 하는지 여부.
바. 시골 주택 1동이 소재하는 대지는 ○○번지인데 모/부의 주민등록/호적등본상의 지번은 △△번지입니다. 이 경우 주택1동, 동대지 ○○번지, 대지△△번지 전부를 모에게 증여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주택1동가 해당 대지 ○○번지만 증여해도 본인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3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