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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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재산01254-1514생산일자 1987.06.08.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 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이 경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
3.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거주이전을 위한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봉구 월계동에 1976년 12월 주택(A)을 신축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하다가 강남구 반포동 APT(B)
타인주택에 전세입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86년 9월 화곡동 주택(C)을 매입하였으나 가사형편상 거주이전을 못하고
1987년 5월에 양도하고, 1987년 6월경에 강남구 역삼동에 주택(D)을 구입하여 거주이전코자 합니다.
이 경우 화곡동 연립주택(C)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겠으나, 역삼동 주택(D)을 취득 거주이전한 후 2년 이내 혹은 1년 이내에 월계동 주택(A)을 양도하였을 경우 월계동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