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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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1527생산일자 1987.06.09.
AI 요약
요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5년 05월 강남구 소재 아파트 19평형 40세대 건설위해 서울시로 부터 대지 소유자인 3인 명의로 건축허가 득하고
1978년 06월 07일 송○○는 건축 완공 조건으로 공사비 조건으로 40세대중, 31세대는 건축비로, 9세대는 허가 명의자 및 대지 소유자인 3인으로 부터 소유권 이전 공증을 받고, 공사 착공.
나. 1978년 06월 초순 3인으로 부터 인감증명 및 소유권 이전 서류 일절을 받았으나, 준공검사가 필하지 못한 관계로 공증일자인 1978년 06월 07일에 이전 수속을 하여야 되었으나, 준공검사는 물론, 부실공사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아 이전치 못하다가,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불법건물 개수 지시 및 한전에서 전기 안전도 검사를 필하고, 허가자와 대지주의 책임이 앞서서 시공자인 송○○에게 공증날짜인 1978년 06월에 이전되어야 될 소유권 일부를 1986년 11월 07일에 이전 서류를 필하였던 바, 양도 시점으로 확인되는 바, 정확한 양도 시점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