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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1529생산일자 1987.06.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회신
귀문의 경우 국세청 재산01254-1476, 1987.06.03호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76, 1987.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에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데 방위세는 50% 할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방위세 납부에 있어서

(갑설) 예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공제(양도소득세)제도를 적용하여 방위세도 10% 감면하여 준다.

(을설) 본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신고공제제도가 없다. 따라서 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산세도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