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서를 제출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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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서를 제출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방법재산01254-1535생산일자 1987.06.10.
AI 요약
요지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03, 1987.02.24, 재산01254-2268, 1986.07.15)을 참조 2. 귀 질의 다의 내용과 같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03, 1987.02.24 ※ 재산01254-2268, 1986.07.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부동산 임대업 건축물의 양도와 증여를 함에 있어, 내무부 시가표준액은 4억이고, 임대 보증금이 9억인데 보증금 중 4억 5천은 임차인인 은행에 정기예금 되어있고, 건물을 임차인인 은행 앞으로 설정 최고금액 4억 5천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준 건물의 경우,
가. 양도시 내무부 시가 표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할 때는 어떤 시가를 기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조카 앞으로 실질적으로 양도를 했을 때 특수관계인이라 하여, 양도로인정하여 주는지, 증여로 간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