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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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재산01254-1579생산일자 1987.06.16.
AI 요약
요지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욜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2949, 1983.08.29)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2949, 1983.08.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목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구목장에서 사육하던 축종(양돈)과 신목장에서 사육하는 축종(한우)이 다른 경우에 양도세의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