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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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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산01254-1582생산일자 1987.06.16.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당해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571, 1984.02.14)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571, 1984.0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지정예정자가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등을 매입하고자사업시행자지정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지정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예시)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나. 사업시행자지정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1항2호 및 동법 제51조 6항 동법 시행령 제10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예시)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도시재개발법 제10조

※ 소득1264-571, 1984.02.14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의 인가일(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