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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로 사용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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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사로 사용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1604생산일자 1987.06.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하여는 비록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더라고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있어서 비과세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에 대하여는 비록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69년부터 수원시 ○○동 ○○번지 밭 729평에 농사를 짓는중 1979년부터 밭일부(127평)에 사슴을 기르고 우사로 사용해 오다가 1984년 12월에 전체 밭이 토지개발 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밭 729평 땅은 팔 당시에 을류농지세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