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주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대신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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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주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대신에 건물로 대물변제할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재산01254-1605생산일자 1987.06.19.
AI 요약
요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귀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4월 10일 당청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에서 대주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대신에 신축한 건물로 대물변제할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나 다만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양도 소득세가 있으며 양도소득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1987년04월24일 ○○세무서에 접수하였더니 1987년06월02일 오늘 오전에 ○○세무서 ○○동 담당이 전화로 1981년 03월13일 건물 등기를 대주에게 이자로 넘겨주었으면 그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그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안했다 하여 손해를 보아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기에 다시 질의함. 손해를 보고 이자로 1,190만원을 피해를 보았는데도 신고 기간에 1981년 당시에는 양도세가 생긴지도 얼마안되고 저의 같은 주민으로서는 잘 몰라서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담당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국세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저의 같은 경우에 정당하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든가 얼마에 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겠지만 손해를 보고 대주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1982년경에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그 당시 연락이 왔기에 세무서에 가서 손해를 보았다고 사실대로 서류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었더니 접수를 하라기에 접수만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신고기간에 몰라서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아도 이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몰라서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