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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계약 시인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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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계약 시인지 또는 이전등기일인지 여부
재산01254-161생산일자 1987.01.2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인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임
회신
1.귀문의 경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과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24, 1984.01.19)을 참조.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공제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등기된 자산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때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세율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4, 1984.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9년부터 소유하던 A토지 300평(기준시가 6천만원, 실지거래금액 1억4천만원)을 1986.12.13자 B토지,건물(토지150평 기준시가 4천만원, 건물50평 실지거래금액 1억원)과 교환하면서 감정금액 실지거래 금액으로 A,B토지 차액 4천만원을 현금 수령하였을 경우

 - 양도가액 취득가액 적용방법

 - 취득시기

 - 세율적용 방법

 - 양도소득공제 및 특별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소득1264-224, 1984.01.19

1.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인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이며

2. 동 규정은 소득세법 부칙(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8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