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법상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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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법상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재산01254-1639생산일자 1987.06.22.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국세청 재산01254-1773, 1986.05.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73, 1986.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 거주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를 충실히 납부하는 ○○시민입니다.
○ ○○시 ○○구 ○○동 및 ○○동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십 헥타르를 매입했습니다. 그 일부중 개인 및 법인대지의 소유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는 보상금을 분배해야하기에 ○○세무서 및 ○○공사에 문의하였으나, 그들은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는 없으나 방위세는 내어야 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형님이 ○○시 ○○구 ○○동에서 ○○시 시청 ○○과에서 시행했던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그리고, 청과유통 단지조성이란 명목으로 많은 토지가 매입 되었는데 그때도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니 나중에 다시 나왔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무서 및 ○○공사측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판단을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방위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