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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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법인의 해당 여부재산01254-1640생산일자 1987.06.22.
AI 요약
요지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니 재산제세 과세집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국세청 재산01254-3545, 1986.12.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45, 1986.1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의단체 주택조합을 기타 법인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연구소가 ○○시 ○○구로 이주함에 따라 이주 직원의 주택 마련을 위한 토지 매입, 택지조성, 주택건설 및 분양에 이르는 일련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원의 복지증진과 생활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의 사업은 조합원들을 위하여 조합원 명의로 토지매입 및 건축허가 등기가 이루어지며 본 조합은 등록ㆍ허가ㆍ인가를 받지 아니한 조합이며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해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기타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나. 위 조합에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시
(1)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조(나))
(2)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 위 가,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