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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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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가산
재산01254-1655생산일자 1987.06.23.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포기하여 상속재산인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그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가산함
회신
1.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하거나, 같은 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이 협의 분할되는 때의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지 질의회신문 (직세 1234-2719,1975.12.13)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직세 1234-2719,1975.12.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선친께서 15년간 경작하시던 농지를 명목상 민법규정에 의한 공동상속 후 당일에 본인 지분이외 공동상속지분을 매매 이전받고 본인이 경작하던 중 경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8년 자경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