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소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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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소득 과세시가표준재산01254-1684생산일자 1987.06.25.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회신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이나, 현물출자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시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부동산(토지·건물)을 현물출자 양도함에 있어 법인전환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격을 형성할 수 없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하여 실지거래가격으로 법인전환 등기를 필하였습니다.(법인전환 당시 은행설정 되어있음)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받았는바 방위세의 산출과표를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격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산출코자 구두 및 유선상으로 세무서 및 관련 민원실에 문의하였던 바 타당하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여도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