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다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다가 동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재산01254-1689생산일자 1987.06.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다가 동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함
회신
부동산을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다가 동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된 양도자
(을)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된 양수자
(병) 갑에게 부동산등기명의만 빌려준 사실상의 소유자
┌ 양도일 1983.12.02└ 갑(병)의 취득일 1978.12.30 토지양도○ 부동산등기부상 갑이 을에게 양도한 데 대해 세무당국에서 시가표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이 사실상의 소유자이어서 세무당국에서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병을 양도인으로 하여 실질과세근거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라고 하여 높은 세율(75%)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병을 미등기 전매자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세율(40%)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갑이나 병의 다른 과세문제는 어떠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