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득세실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의 부진으로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본인은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의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법인과의 거래가 있어서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본인은 사업소득세의 실사자 이므로 본인의 장부상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개인장부상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장부상 취득가액이 허위인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만약 상기 문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라고 가정함에 있어 본인이 비록 사업소득세 실사를 받았으나 본인의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형식적으로 또한 허위로 기재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는 경우에도 양도차익계산시 그 장부상의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제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장부상가액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장부상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