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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3년간 보유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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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의 3년간 보유기간의 계산
재산01254-1716생산일자 1987.06.2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3년간 보유기간의 계산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594, 1985.02.23)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594, 1985.0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성남시 ○○동 ○○번지 소재에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970년경 모란개척 당시 초창기에 건축(당시에는 무허가로 건축)하여 현재 성남시청 주택과에는 건물대장에 등재되고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1983.10.14 성남시로부터 불하받았습니다.

 가. 상기 ○○동 ○○번지 소재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집은 전세로 살고 있어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나. 본인이 안살아도 2년 이상 경과하면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다. 만일 매매할 경우 불하한 후 취득세는 납부하였지만 아직까지 등기는 하지 않아서 등기를 필한 후 또다시 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본인이 성남시로부터 불하받은 기간은 몇년되지만 매매로 인하여 등기를 본인에게 필한 후 즉시매입한 사람에게 등기이전을 해 줄 경우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라. 만일 양도소득세에 해당될 경우 고시가격으로 환산되는지 아니면 실지거래가격으로 환산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