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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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재산01254-1724생산일자 1987.06.29.
AI 요약
요지
토지소유자와 공장건물소유자가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동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3534, 1984.11.05)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3534, 1984.11.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의 공동사업자로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대지는 갑명의 등기ㆍ공장건물은 을 명의 등기)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이전하여 취득할 대지·건물의 등기는 갑, 을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등기부상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이 사업용 자산인 건물이므로 공장이전에 따른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가) 대지는 갑소유 등기자산이므로 이전할 공장의 대지·건물이 갑, 을 공동명의 등기라 하더라도 이전 전의 구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갑에 상당하는 대지의 50%만 감면된다.
나) 건물은 을의 소유등기자산이므로 이전할 공장의 대지ㆍ건물이 갑ㆍ을 공동명의 등기라 하더라도 이전 전의 구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을에 상당하는 건물의 50%에만 감면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