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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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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재산01254-1725생산일자 1987.06.29.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233, 1983.01.25)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233, 1983.0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증여세 부과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증여받은 날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