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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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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재산01254-1726생산일자 1987.06.29.
AI 요약
요지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97, 1985.01.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97, 1985.01.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기준시가의 결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예시) 1982.10.17 취득

       1986.05.24 양도 (특정지역)

 (갑설)

  - 특정지역내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 적용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밖에 없다.

 (을설)

  -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