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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자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재산01254-1827생산일자 1987.07.08.
AI 요약
요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문 1의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052, 1983.12.02) 내용과 같이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소유하던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79, 1986.02.18)내용과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문3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소득1264-4052, 1983.12.02

 ※ 재산01254-579, 1986.02.1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만29세 여자로 1982년에 매입한 주택이 있어 약4년 간 거주하였으며(부모와 동거하였으며 부모는 무주택자 임), 올해 본인이 결혼함에 따라 그 주택을 팔려고 하였으나 아직 팔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남편 되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는 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그리고, 그 집을 무주택자인 아버지에게 매매할 경우 증여가 된다는데 증여가 안되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 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년 이내에 팔면 1가구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규정에 해당이 안되는 지 여부.

○ 만약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면, 제가 살던 집을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과 가격차이가 있는 2개의 집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유리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