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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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재산01254-1828생산일자 1987.07.08.
AI 요약
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10.18. 미국 로스안젤스로 처 등 가족이 이민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적은 미국입니다.
○ 이민하기 전 당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37평 건평 43평을 소유한 사실 있고, 1982.09.01. ○○시 ○○구 ○○동 거주 최○○ 이로부터 월 이자 2부로 계산 일금 삼천만원을 차용.
○ 1983.07.30.까지 변재 키로 약정하고 만약 그 기일까지 변재 치 못할 시는 상기 부동산을 채권자가 법에 의해 임의처분해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약정한 사실 있습니다.
○ 그 후 약속을 이행치 못하여 1983.09.23.자로 채권자 최○○이가 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여간 사실 있습니다.
○ 그 후 본인은 1984.10.18. 미국으로 이민 거주타가 1987.05.04.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채무에 의하여 1983.09.23. 사실상 소유권권리가 채권자 에게 넘어 갔는바 이때 매매 행위가 이루어져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바, 어찌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