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할 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재산01254-1830생산일자 1987.07.08.
AI 요약
요지
주택과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 소유의 청주시 소재 갑주택을 1972년 07월 취득하여 1984년 03월 양도하였으며, 서울 강남구 소재 을주택을 토지는 1971년 08월에, 건물은 1975년 12월에 신축 취득하여 1984년 04월에 양도하였는바, 그동안 남편이 08개월(1977년 03월~1984년 04월), 부인 및 가족이 6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남편은 사업장인 괴산군에게 거주(타인주택임)하였고, 토지는 남편·건물은 부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갑주택과 을주택이외의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음)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을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 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