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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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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이 주택부분과 혼용되어 잇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재산01254-1866생산일자 1987.07.11.
AI 요약
요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회신
1. 한울타리 안에 수개의 주택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주택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조사에 의하여 판단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점포가 있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한울타리 내에서 동일세대가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겸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및 점포겸용 건물에서 수십년 거주하다가 1986년 11월 30일에 양도하고 서울로 이주했는데, 위 건물은 주택이 총 260.07㎡이고 점포가 총 194.6㎡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65.47㎡가 크고 본인은 이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기로 1987.03.02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의 점포부분이 1978년에 신축된 것이라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신축 여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본 건물에서 본인은 사업도 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