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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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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86생산일자 1987.01.23.
AI 요약
요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대장 등을 구비하여 인근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저희 회사는 법인 택시회사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대표자 본인의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임대하로 쓰고 있습니다.

○ 그런데 택시회사 수범업체 관계로 건물을 법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 주식으로 증자를 하면 세금이 없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 그리고 어떤 절차로 하여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 또 세금을 물게되믄 얼마나 물게 되는지 질의함.

○ 건물은 1983년에 지은 집으로 시가 대지 건물하여 약 4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