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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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산01254-1871생산일자 1987.07.13.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 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대학의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하고자 계획, 대전시의 임야 일원(전ㆍ답 포함)에 이전코자 대전시에 요청하였던바, 대전시에서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1983.11.04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확정 승인받았고, 대전시에서 수립되는 도시재정비계획상에 위 부자가 본 대학 비지로 계획결정고시 신청하였다는 통보를 대전시에서 하여왔으며, 이어 건설부에서는 위의 토지 331,800㎡가 대전시 도시재정비계획에 본 대학 학교용지로 시설결정되었음을 고시하였는며, 따라서 본 법인의 지적고시요청에 의하여 위의 토지 소재지역을 충남도 고시(도시계획시설 지적 승인통보)로 지적고시 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은 대전시의 통보를 접수하고 이후 본 법인에서 위의 토지를 매입, 대전세무서에 신고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였으나 대전세무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사업시행자로서 감면혜택이 주어지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