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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공고일 후 농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905생산일자 1987.07.16.
AI 요약
요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회신
1. 귀문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내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시 소재 답 5,441㎡를 1971년 05월 13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오던중, 1981년 11월 23일 구획정리시행신고로 부득이한 사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으며, 환지예정지로 1,887㎡를 받았으나, 아직 환지 공고 확정 처분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국영기업체에 근무하여 영농에 종사한 관계로 주소지가 1984년 05월 16일 수원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1986년 04월 수원에 이사하였습니다. 이제 정년퇴직도 임박하였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농지활용이 불가능하여 상기 부동산을 처분하여 구획정리사업지구 외에 14,000㎡의 답 및 전을 취득하여 농원을 운영코자 하는데, 본인이 상기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함.

[질의1]

 1971년 05월 13일 취득하여 구획정리사업시행신고 이전인 1981년 11월 23일까지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거 확인되며, 구획정리사업 확정공고일 이전 매매이므로 8년 경작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구획정리 사업 확정 공고 이전에 매각하고 양도 면적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여 자경하는 경우, 현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대지나 다름없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농지대토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