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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다른 자산으로 대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산01254-1924생산일자 1987.07.18.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소송중에 있는 자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 발생시 다른 자산으로 대체한다는 약정으로 매매가 성립후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양도자의 다른 소유자산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양도자가 소송중에 있는 자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소유자산으로 대체한다는 사전 약정에 의하여 매매가 성립한후 당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양도자의 다른 소유자산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제시하셔서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토지 537.1925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 진행 중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1981.05.10일 계약금 4,000,000원과 1981.08.11일 중도금 12,000,000원 1982.03.10일 잔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물건은 소송에 패하여 승소한 일부 물건으로 1985.07.23일 바꾸어 주었을 경우 양도일을 당초 계약체결 후 중도금 지급 시기인 1981.08.11일을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1985.07.23일을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