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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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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925생산일자 1987.07.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임. 2. 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와 감면에 대하여도 같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기히 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3. 그리고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지역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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