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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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산01254-1955생산일자 1987.07.21.
AI 요약
요지
공고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유하던 토지를 지방철도청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24, 1982.01.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24, 1982.0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 대지를 지방철도청과의 “협의양도매매”로서 대금 전액을 현금 수령 시 본인이 세무서에 신고할 제출의무 및 양도소득세 공제혜택유무에 대하여 질의함.
나. 현재 도시계획법상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