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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980생산일자 1987.07.23.
AI 요약
요지
국유재산농지를 무단점용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동 농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동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신
1. 국유재산농지를 무단 점용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양수받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로 동 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당해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토지대금과 취득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작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지급된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유재산농지를 무단 점용 경작하던 자가 경작권을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리고 "농지의 경작권"은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 재산 농지를 무단점용 경작하던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양도 받아 그 농지를 경작하던바, 국가기관으로부터 이 농지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하였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농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작권 양도ㆍ양수권리금과 국가매각대금을 합산한 금원을 실질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와, 국유재산농지의 경작권을 양도한 자가 경작권을 양도함으로써 취득한 소득금원에 상당하는 금원으로 자경하기 위해 같은 곳의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을 경우는 농지대토로 간주하는지의 여부 및 경작권 양도ㆍ양수에 따른 양도금원은 세법상 부동산취득권리의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