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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주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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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자가 주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재산01254-1990생산일자 1987.07.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유학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주택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03, 1987.03.30)을 참조하시되, 2.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03, 1987.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이○○는 1984년 4월에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 학비 및 생활비까지 보조하는 조건으로 도일하여 일본 ○○대학에서 자동차공학분야에 석사학위를 지난학기에 취득하고 현재는 박사학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일본에는 부인 김○○가 보조자로서 체류 중이며 국내에는 홀어머니와 질의자의 두 자녀가 내년 국민학교 입학을 앞두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 금번에, 질의자가 1984.04월 도일하면서 귀국 후에 주택대비로 준비하였던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도일 전 매수 등기이전은 도일직후 1984.05월) 주택을 잠시 귀국하여 1987.06월에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1987.06월말에 중도금을 받고 잔금인수와 동시에 등기이전을 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질의자의 국내 주소지인 ○○동에서는 ○○세무서에 가서 세금납부 후에 인감이 교부된다고 하는 바 질의자의 국대 대리인인 이○○가 ○○세무서 가서 문의를 한 바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면제대상이 안된다고 하고 양도세가 800만 원 이상 징수된다고 하였습니다.

○ 도일 유학 중인 이○○는 국내주소지에서 그동안 국내인과 같이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매수 시와 매도 시의 차액은 그 동안에 매달 지불된 주택부금과 현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제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에(900만원) 세금이 그 이상 나오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 더구나 매수자 측에서는 남은 금액을 공탁하고 등기이전청구 또는 해약금 200만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세법을 잘 모르는 서민으로서 그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 질의자 이○○가 위 주택을 매도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일본 문부성에서 나오던 학비 및 보조비가 끝나면서 그 돈에서 일부를 떼어 주택부금을 계속 지불할 형편이 안 되어 매도하였던 것입니다.

○ 질의자는 국내에 다른 주택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 이 경우 국내 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과 같은 요건으로 처리되어야 공평과세원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여부.

○ 본건 주택은 대지37평 건평 22평으로 금번 매도 가액은 2,600만 원이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