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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은 자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1991생산일자 1987.07.24.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은 자가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소득세를 즉시 추징함
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용에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제받은 소득세를 즉시 추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75년 08월 01일부터 염색공장 (○○염색공업사)을 경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공해관계, 특히 폐수처리문제로 고심하던중 1985년 연말경 대통령각하의 ○○염색공단순시때 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님의 건의로 ○○시 ○○구 ○○동 염색공단 남쪽 열병합시설의 양편 약 3만평을 염색공장으로 확장하여 염색공단 미업주업체를 입주시켜 공동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열병합시설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배려가 있어 본인도 입주예정업체(21개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공단조성을 위한 대지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6년 07월 30일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대지 798평)을 매도하였습니다. 총매도금 2억7천3백만원 중 ○○은행 ○○동지점 부채 1억 5천만을 상계하고 대지대금 1억 2천을 은행(추진위원회 명의)에 입금시켰습니다. 대지매입은 대구시 서구청(대지 관할 구청)에서 추진하여 1987.06.30 현재 95%는 매입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5%의 지주들이 응하지 아니하므로 본인의 지분(850평)도 분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가동시 사용하던 기계시설은 철거하여 땅을 임대 야적해 놓고 염색공단 입주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만, 1987년 05월까지 가능하다던 공장건물의 착공이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공장매도 후 1년 이내에 시공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소인은 지법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6개월만 연기를 받을 수 있다면 그동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공일을 연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