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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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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1992생산일자 1987.07.24.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출자자 중 1인이 소득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회신
1. 귀문의 경우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381, 1981.04.2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고, 2.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381, 1981.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에 취득한 토지 500 여평이 있었던바, 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건설업자 2인에게 200 여평을 양도하고 위 건설업자 2인과 함께 합 500 여평의 주택을 신축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출자계약상 본인은 건축비 대신 토지 중 200평을 제공함으로써 따로 건물을 신축하는 데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축비 대한 추가부담 출자한 200평은 본인이 당해 공동사업에 양도한 형태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만일 과세가 된다면 양도가액산정은 기준시가가 되는지 아니면 건축비의 1/2 이 되는지 또한 총건축비의 계산시 위에서 산정된 양도가액이 공사원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