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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세기간중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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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과세기간중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계산
재산01254-1993생산일자 1987.07.24.
AI 요약
요지
1과세기간중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가감하여 신고할 수 있음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1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2. 1과세기간 중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가감하여 신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불문)할 수 있는 것이며, 3.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는 방법은 각각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 차익이 발생한 자산과 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서로 가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달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2년 이상 소유하던 대지와 그 지상의 상가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내무부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토지에서는 영도차익이 있으나 건물에서는 도리어 차손이 있을 경우 건물의 차손액을 토지의 차익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또 차감한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차손)끼리 계산하는지,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까지 공제하여 준 양도차익(차손)끼리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동일년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음해 05월에 확정신고를 할 때에도 질문1의 경우와 같이 계산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