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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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재산01254-1995생산일자 1987.07.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써 당해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첫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둘째, 사업용 건물을 타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한 바 동 양도 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