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서울시 및 건설부)에서는 1980년 초부터 토지 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면 법인 기업이든, 개인이든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제반세금을 면제해준다고 설명해준다고 설명회 선전용 인쇄물 및 안내서등을 통하여 홍보해왔는데 그 홍보대상이 주로 토지소유자인 주민들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누구나 재개발사업에 참가하면 모든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믿게되었고 이러한 조세상의 혜택이 재개발 사업의 촉진제가 된것이 사실입니다.
○ 당조합에서도 일부 참여반대자를 설득하여 어렵게 조합이 설립되었는데(1984.11.30)이는 조세상의 혜택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것입니다.
○ 그리하여 자주 17명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1984.11.30 서울시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대지 630평 위에 지하층 4층, 지상 12층의 연건평 4,773평의 건물을 건립하는등 3개여년의 사업시행 과정을 거쳐 지난 1986.12.19 건물의 준공을 보았고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얻어 조합원 앞으로 지분분양이 되어 매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분양받는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면제 대상이 될수없다는 일부 세무관계자의 해석이 나와 크게 당황한 나머지 세정당국인 귀부에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
당조합은 종전의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만으로서 구성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당조합의 운영은 전적으로 조합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인격의 집합체인 조합이며 실질적인 시행자는 조합원 개개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합원도 시행자라고 간주되는데 이에 대한 귀부 (시)의 의견을 묻고자 함.
[참고사항]
가. 조합의 중요한 계약(예 : 공사도급계약, 매매계약 등) 체결시에는 반드시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받아 조합장이 전체 조합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당사자가 됨.
나. 도시재개발 촉진을 위한 장려지원책으로 마련된 세반조세 감면혜택이 조합원(개인지주)이 주체가되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조세감면혜택중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자가 없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람.
다. 도시재개발법이 1976.12.31 재정된후 1981.03.31 개정될까지만 해도 토지 재개발사업은 대부분 큰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된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사업을 법적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사업시행을 주관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1959, 1987.07.21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동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또한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자산(관리처분되기 전의 자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