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는 자에 대한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재산01254-2095생산일자 1987.08.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동 계산되는 것이므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이 산정된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자동 계산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이 산정된 것임. 2. 그러나 양도소득세액 계산상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요구가 가능한 것이오니 토지대장등본과 가옥대장등본을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계산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도에 창고를 100평 건축하고 1977년도 약30평을 증축하여 그동안 정부 양곡을 보관하는 창고업을 한바 있으나 12년 경과된 건물의 노후되여 대대적인 보수를 하여야만이 계속 업을 할수 있는 실정이 되어 수리 비용을 알어 봤으나 엄청난 보수비가 들어 수리를 포기하고 대지및 건물을 1987년01월04일 서울 거주하는 변○○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아오나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었으나 건물의 대한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부과되여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양도소득은 자산에 취득에서 양도시까지 사이에 자산에 가치의 이익이 양도에 의하여 일시에 실현될때에 파악되는 것이 양도소득이라고 생각되어나 오늘날 12년이 경과되여 쓸모가 없는 건물을 400여만원을 양도 소득세로 부과한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