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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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재산01254-2097생산일자 1987.08.05.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이라 함은 등기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한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1264-2858, 1981.08.18)내용을 참조. 2. 자동차정비종합수선 및 전문 수선 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제조업을 해당되는지의 기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제2항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858, 1981.08.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급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제조업으로 업태분류 되어 있으나 소득표준율 책자 및
한국산업분류 되어 있으나 소득표준율 책자 및 한국산업분류표에는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기타 수선업에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선업으로
분류되어(분류번호 95131)있습니다.
위 업체가 대도시 내에서 정비사업장을 양도하고 공단 내로 이전할 경우,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정비사업장이 공장의 범위, 즉 생산설비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임)
2.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게기하는 제조업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