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 소득1264-3750, 1983.11.05 ※ 재산01254-299, 1987.02.04 |
1. 질의내용 요약
○ 군에 입대하기전에 조그만 축산업을 하다가 정리하여 외가로 먼 친척 1명과 아버지가 각 1/2씩 공동 소유한 답 1,400평을 1974년 10월 09일 매매 하였으나 부자간에는 매매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여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차에 1985년경 대통령 특별 조치법 3천 몇호(정확한것은 기억하지 못함)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세금의 감면 혜택을 받고 이전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1986년10월06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 답 1,400평 등기부등본에는 저 앞으로 매매된 날은 1974년10월09일로 되어 있고 등기부 접수일은 1985년10월06일로 되어 있습니다.(정확한 날자 기억하지 못함)
○ 장남으로 군에 계속 있었으나 아버지께서 계속 농사를 짓고 계셨으므로 농지 소유기간 8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또한 한가지 증여세 문제입니다. 부자간에는 매매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통령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세금이 감면 혜택을 받고 이전을 하였는데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였다하여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아버지와 제3자가 공동(각1/2씩) 소유한 답을 이미 13년전에 매매하였음)
○ 또, 한 가지 만약에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