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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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재산01254-2183생산일자 1987.08.14.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에 적용 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적용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에 적용 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적용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에는 ○○시에 해당하는 가액을 취득 당시에는 ○○시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6.11.01 직할시로 승격한 광주직할시의 건물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은 직할시지역을 적용하여야 하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과 같이 광주시지역으로 하는 것과 취득 당시 다른 직할시지경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취득 당시의 건물 기준시가는 다른 직할시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 양도가액이 직할시지역이면 취득 당시의 건물가액도 직할시가액으로 하여야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음
(을설) 취득 당시의 건물 기준시가는 당시의 광주시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 직할시승격으로 건물가액이 상승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의 건물 기준가액은 광주시지역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