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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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3년의 보유기간 계산 및 등기 해당 여부재산01254-2185생산일자 1987.08.14.
AI 요약
요지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문 가, 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94, 1985.02.23)을, 귀문 다.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942, 1983.11.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94, 1985.02.23 ※ 소득1264-3942, 1983.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토지와 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취득등기한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으며 토지에 대해서는 잔금 수령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건물중 무허가 건물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매입후 멸실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득등기를 하지않고 양도하였으며(무허가 건물은 당초 보존등기 되지않은 채 경락받았음) 국세 심판소 결정요지(84, 서86호, 1984.04.26일)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전에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는 바
[질의]
가. 1987년 현재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취득등기를 한 후 양도할 때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나. 상기 과세표준은 예정신고인지 아니면 확정신고를 뜻하는지
다.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저장물 첨거등을 이유로 잔금을 수령 받지 못했으므로 양도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