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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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재산01254-2216생산일자 1987.08.19.
AI 요약
요지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회신
주택이 없는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함으로써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3.10.19 부터 경기도○○주공아파트에서 세대 전원이 거주하다 자녀취학관계로 1984.07.01 자로 세대 일부(배우자·자녀 2명)가 서울 강남구로 퇴거하고, 본인만 경기도 ○○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84.11.01 자로 서울 ○○구로 퇴거하고 현재는 세대 전원이 서울 ○○구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을 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의 거주기간 1년으로 인정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