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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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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한 경우 납세의무
재산01254-2218생산일자 1987.08.19.
AI 요약
요지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 내용 등이 국가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자, 또는 납세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진실성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강원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며 부모 대대로 농사에만 전념하여 온 자로서 서기 1986년 12월 20일 본인이 경작하던 전답 3600평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김해시 ○○동 ○○면의 ○○번지(대지) 등기상 천 평을 매수하여 주택을 건립하여 전 가족이 이주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농지를 처분한 총 대금 20,900,000을 갖고 대지 대금 16,210,000을 대지대로 지불하고 나니 나머지 4,000,000으로는 도저히 가옥을 건축할 수 없어 부득이 상기 대지를 매각하여 다시 현 위치에서 농토를 구입, 영농에 종사하려하나 항간에 의하면 이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하여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할 형편에 놓여 근 1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어 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재산상에 피해도 막대하여 실로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끝으로 질의할 것은 이를 매각함으로서 본인의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