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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임차한 후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사용하여 오던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2219생산일자 1987.08.19.
AI 요약
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사용하여 오던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에도 당사자 간에 지상권설정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상권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사용하여 오던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에도 당사자 간에 지상권설정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상권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타인의 토지 위에 상가점포를 1986년 초 신축하여 토지에 대한 월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던 중 동년 07월경 토지의 주인에게 본 건물 및 장치물 일체를 양도한바, 동 건에 대하여 지상권이 발생하므로 양도가액에 지상권평가액이 포함된다는 설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맞는지 여부.

나. 만약 지상권평가액이 포함된다면 그 평가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