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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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범위재산01254-224생산일자 1987.01.27.
AI 요약
요지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시까지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7년 02월 25일에 A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시(1985년 12월 30일)까지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1976년 09월 01일 인근토지와 함께 구획정리 완료되어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동 A토지는 양도시(1985.12.30)까지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세를 납부하였는바, A토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속의 "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 A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