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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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산01254-225생산일자 1987.01.27.
AI 요약
요지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질의 “1”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과 법인설립 시 제3자 지분으로 등기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면제여부확인이 곤란하며, 3. 질의“2”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예와 같이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현물출자 한 경우 조감법 제45조 및 부가세법 6조 6항의 적용 방법을 질의함.
(예)
가. 과거 1년간 평균 자본금 : 280,000,000
나. 현물출자시 순 자산가액 : 290,000,000
다. 법인설립시 예정자본금 : 300,000,000
(1) 개인사업자의 지분 : 240,000,000
(2) 제3자의 지분 : 50,000,000
(3) 기타현금 출자자지분 : 10,000,000
[질의1]
개인사업자가 출자하는 순자산가액 29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제3자의 지분으로 등기하고 개인사업자의 지분은 240,000,000원만 등기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1항의 경우 부가세법 제6조 6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다만, 개인기업의 자산부채는 모두 현물출자법인에 양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